폭력예방교육

 
개인적 조치
  • 'No'라고 말합니다.
  •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.
  •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.
  •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.
  •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.
  •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
  •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.
 
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.
  •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, 피해 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,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.
 
이메일이나 편지로 항의할 경우
  •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, 피해 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,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.
 
내용증명이란?
  • 내용 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(발송인)이 그것을 받는 사람(수취인)에게 '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'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.
  • 효력: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서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작성방법: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,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,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보내는 법: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, 우체국에 접수시킵니다.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,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줍니다.
 
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.
  •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, 목격자, 증거, 피해자의 대응, 느낌, 지속여부,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.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.
  •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.
 
주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.
  •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인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.
 
정서적,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.
  •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
 
성희롱에 대한 판단과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합니다.
  • 피해의 내용에 대한 성희롱 여부 판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교내 문제인 경우에,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있음을 안내합니다.
  • 더불어, 본인이 공식적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, 개별적으로 사과를 받는 등의 비공식적인 방안을 상담실에서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교외 문제의 경우에라도, 행위자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속한 사람일 경우에는, 학교 - 기관 간의 연계나 남녀차별신고센터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.
  • 그 밖의 관계에서 받은 성희롱피해에 대해서도,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합니다.